알리·테무에 공정위 칼 뽑았다
알리·테무에 공정위 칼 뽑았다
  • 정정숙 기자 / jjs@ktnews.com
  • 승인 2024.03.26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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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동의의결제도 실시해 소액 피해 소비자 구제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국내에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둬야한다. 또 소액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오늘(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지난 3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에 포함된 사항이다.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각각 이행하게 된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각자 입은 소액의 피해들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신청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시정방안 및 소비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정방안 등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 경제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향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히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며 “특히 기존에 법률 대리인 등을 선임한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번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등 의무를 전담하게 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의 기만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해 개별 소비자가 소송 제기 없이 사업자로부터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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